당정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내달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배달비 등 비용 부담 ↓”
작성 : 2024년 06월 30일(일) 17:22 가+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