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상정 8일만
‘노란봉투법’, 야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27일 청문회
작성 : 2024년 06월 20일(목) 16:53 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