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통과… 여당 반발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여당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작성 : 2023년 12월 20일(수) 17:44 가+가-

의대 정원 일부를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하며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한다. 또 졸업생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의사 양성과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금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헌법정신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대로 가져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선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 처리된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며 “지역 의사제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며 “일방 처리는 법안의 내용 정당성 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