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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지침’에 초등 수학여행 비상… 교육감들 대책 요구
작년 법제처 ‘교육활동 중엔 통학버스 태워야’
이어 경찰청 ‘체험학습도 통학버스 신고해달라’
“2학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 현장 혼란 막아야”
작성 : 2023년 08월 24일(목) 17:39 가+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생 수학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시도교육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흔히 ‘스쿨버스’로 알려진 노란색 버스다. 일반 통학이 아닌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행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 등을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전세버스 계약을 마친 학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할 업체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감협은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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