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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원조건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준년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확대
임차 소상공인 최대 30만원 범위 내 카드 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혜택
작성 : 2023년 08월 16일(수) 18:04 가+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에서 최초로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북구는 금년도 추가 확보한 약 4억여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이번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범위를 보다 넓혀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추가 수혜를 보게 될 지원대상은 2022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며 이들은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북구청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 및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첨단2지구 소재)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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