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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는 유학생 4년 내 2배 늘린다… 비자 문턱 완화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인구소멸지역에 취업·정주하면 장기거주비자
불법체류 부작용 지적에 “대학 인증제로 관리”
작성 : 2023년 08월 16일(수) 18:03 가+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가량인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광역시도 단위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풀고 일정 기간 거주한 유학생에게 장기거주비자를 주는 등 진입 문턱도 낮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을 찾는 유학생은 지난해 16만6892명 규모로 학위과정 12만4803명,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4만2089명이었다. 이를 2027년 학위과정은 22만 명, 비학위과정은 8만 명으로 각각 2배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부터 취업까지 전략을 세워 지역 뿌리산업부터 첨단분야까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규제부터 손본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을 입증할 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만 인정하던 방식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교육 이수 정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그간 시범 운영하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내년부터 정규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 대학 연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를 신청하면 심사해 비자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일정 기간 취업·정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를 부여할 계획이다. F-2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다.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그간 주중 최대 25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현장실습, 아르바이트도 각각 주중 최대 40시간,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 질 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손본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분리 평가하고 유학생 유치 기준인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을 개편해 입학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그간 대학이 국제협력처 등을 통해 자체 추진하던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 상담과 대학 간 연계, 유학박람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부터 배제됐던 학업계획서를 유학생 모집 시에 한정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국내 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운영해 유학생 유치 교두보로 쓰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이 지역 기업, 지자체와 함께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주, 취업까지 고려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특별법에 근거해 각종 교육 관계법령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교육국제화특구’에 광역시도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특구를 올해 하반기 신설·운영한다. 그간 특구는 기초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왔다.
교육부는 연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학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승인 받은 투자 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등 재정도 투입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해외인재유치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
대학 간 또는 대학·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권역 내 유학생을 위한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운영해 유학생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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