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 불법홍보”… 광주교육청 특별점검
학벌없는시민모임 “11개 학원, 명칭 불법 사용”
작성 : 2023년 04월 05일(수) 17:43 가+가-
광주의 한 교육단체가 일부 영어학원의 ‘유치원·캠퍼스·국제학교’ 명칭 사용은 불법이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캠퍼스·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원이 ‘유치원’인 것처럼 속여 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또 일부 영어학원은 인근에서 일반유치원, 어린이집을 간접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모집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소개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방과후 과정·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 등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청이 단속을 통해 점검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원이다.
점검반은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 한 뒤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