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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상 속 권력의 이해와 판단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1년 10월 07일(목) 16:40 가+가-
세상이 달라진 건 사회와 풍속도만이 아니다.
그동안 이 나라엔 혁신적인 정치권력의 변화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 재민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허울뿐 주색이 전도된 이른바 권력기관들에게 주인이 자리를 빼앗겼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독재 정치를 필수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은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5·16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제1의 작품은 바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일 말고는 무엇이든지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중앙정보부의 탄생이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민의 주권은 아예 무시되었다.
이는 군부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지다 김영삼 정부 들어 다소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지만 국가 정보기관인 정보부는 물론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에 청와대의 사정반은 이들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검찰을 비롯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니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여론조차 시녀로 전략하여 오늘날 조중동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다.
최초의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보부의 대민 사찰등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사법부도 독립을 추구하면서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검찰 권력이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성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고 청와대가 사정기관 간섭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수 언론들의 정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고, 정보부, 기무사, 청와대 사정팀이 칼자루를 놓은 틈에 검찰은 그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
정보부, 기무사가 기본의 업무에 복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나. 범죄자 판단의 출발이 되는 기소권을 독점. 검찰 공화국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이미 검찰에 부여된 권한이었으나 정보부 청와대, 기무사 등에 의해 조정되어 왔으나 특히 정보부와 청와대가 사법권 독점에 앞장서면서 오늘날 검찰개혁을 국정 제 1과제로 삼아야 할만큼 검찰권력은 비대화 된 것이다.
국민의 대변기관이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기능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채 여야로 대치된 정쟁만을 일삼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말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들 이제는 정보기관도 청와대도 사법부의 판단에 일체의 간섭이 배제된 줄로 알아 그만큼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된 기능이 주권재민을 전제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루어가야 마땅하고 이에 제 4부로 분류되는 언론이 그야말로 ‘정론직필’ 정신으로 국민을 대표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언론 부재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지구상 최고의 정치제도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진정 주인된 국민의 정치역량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핵심요소가 됨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왜 저토록 권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무능한가…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심지어는 정권의 무능까지를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진 세상 속에 권력의 이해와 판단이 더 좀 신중했으면하는 아쉬움 또한 감출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검찰의 책임 또한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그렇게 이상처럼 쉽지는 않을터 우리 주인된 자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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