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기업활동 등 8600여건 규제 개선
김부겸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국정성과 점검
규제 샌드박스·규제 혁신 로드맵·네거티브 전환 1295건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 7328건 개선… 적극행정도
작성 : 2021년 09월 02일(목) 17:33 가+가-

정부가 지난 4년간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8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성과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전환, 규제혁신로드맵 등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1295건, 기업활동·국민생활 등 규제 집중정비를 통해 7328건을 개선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의 경우, 제도 시행 2년 반 만에 총 509건을 승인해 1조9000억원 투자유치, 839억원 매출 증가, 3800명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5518억 투자를 유치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172건 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200만여 명 가입) 등 시행으로 생활편의를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로봇,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203건의 과제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기능안전 기준과 보험규정 마련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 일환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등을 5차례에 걸쳐 583건 전환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3089건 개선하고, 일상생활·지역제한 규제 등 423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도입 ▲오픈뱅킹 시행 ▲승용차 등 캠핑카로 튜닝 허용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입국장면세점 ▲동해가스전 플랫폼→해상풍력 재활용 등이 규제 개선을 통해 가능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등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도 장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과 바이오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방안(규제 챌린지)을 마련하고, 핀테크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신사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우리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자리를 잡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