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국회통과까지 어느 국회의원의 활약상 조명!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1년 07월 05일(월) 16:34 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소속)이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지역 유족들이 73년의 한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발을 내 디딜 수 있도록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15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정치능력을 확실하게 검증받은 셈이 되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광주, 전남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법안 소위를 거치면서 비로소 법안으로 인정되고,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다시 법사위에 회부되어 의결되어야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는 법률 제정 절차를 이해한다면, 법사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이 있어야 법이 제정되는 것인데, 여순사건 특별법 (안)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나 발의되었지만 여순 사건을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단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버린 지난날의 억울함이 있었다.
그래서 소병철 국회의원이 법사위 상임위 소위부터 여야를 초월한 맨투맨 식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 인내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켰기에 이번에 소중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필자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공직 퇴직 후 순천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에 송부한 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었는데, 뜻밖의 낭보를 접하고 그때가 생각나서 감개무량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결실은 소병철 국회의원이 오랜 고위공직경험을 거치면서 몸에 익힌 남다른 소통능력과, 여야 국회의원을 넘나들면서 자기 일처럼 이해와 설득을 시켜 왔던 지난 1년의 활약상의 결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을 위한 칭찬보다는 모름지기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선민 후사, 선민후당의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의하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 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하였으며 무장한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무고한 민간인 등 3,400명이 사망하고 행방불명자와 추정 사망자는 1만 1천여 명에 육박하는 등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여수 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적시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로 여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와 결정, 명예회복,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과 사료관 조성, 위령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여수 순천 10·19 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수시 주철현 의원 김회재 의원 광양시 서동영 의원 등 동료의원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라며 소회를 밝혔고 특히 이규종 여순 유족 연합회장과 박소정 여순 10·19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분들과 전남 및 순천·여수 시민들, 시민단체의 염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금까지 1년 가까운 기간 혼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함께 해온 동료 의원들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