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軍성폭력에 국민 분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 후 지시… “사고 되풀이 않게 하라”
작성 : 2021년 06월 07일(월) 17:38 가+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발족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군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의 식판과 잔반 등을 사병이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