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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실효성 어디까지
김용주 광주시 문인협회 상임기획이사
작성 : 2021년 06월 06일(일) 16:22 가+가-
매일같이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대부분 운전부주의가 그 원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나 부상자등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사고처리는 당연히 관계법에 따르고 물적, 인적피해 배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무보험 자가 운전할 경우가 그렇다. 또한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 어이없게도 너무나 크게 배상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 현행 보험법상 허점 때문에 가해자들은 죄인으로서 할 말도 못하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견뎌야 한다.
정지선에 주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뒤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순간적인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는 바람에 앞차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교행하면서 백미러를 스칠 때 물적 피해도 거의 없을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 차량 범퍼와 백미러의 교체는 당연하고 사고차량이 완전 정비될 때까지 렌터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인피까지 보상받으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지각색의 요구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당연한 것처럼 자행되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지만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상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이 아프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하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기본으로 2주 입원진단서를 발급해준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이다. 다시 한방병원에 또 2주를 연장해서 입원하여 기저질환까지 보약처방을 받아 치료한다. 피해자들에게 사고는 이게 웬 떡이냐 산삼이라도 한 뿌리 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부수입을 찾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이 좀 더 냉정하게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사고를 낸 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너무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게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제받은 사람들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국과수에 이관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구제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과수에서 인피사고가 아니라고 판명되어도 의사들이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직업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합의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협 또는 협박하는 등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 시키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고 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일부러 부수고 정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고차량 탑승자의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비록 ‘마디모 프로그램’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보험사기 등으로 국민들의 보험수가가 계속 오름세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보완된 ‘마디모 프로그램’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보험법과 연계하는 관계법 개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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