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현실화…지자체 낙후도 재산정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서 의결
지역 현실 반영, 예타 조사 표준지침 대폭 개선
지역 낙후도 평가지표 항목 8개→36개 다양화
사회적 할인률 4.5% 현행 유지…3년 마다 검토
올해 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 조사때부터 적용
작성 : 2021년 05월 30일(일) 16:32 가+가-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다시 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중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5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1월부터 지침별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리뷰팀(50명)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방향, 개정 필요항목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이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 만을 활용하는 데 그쳐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17, 기초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 할인률은 1999~2003년 7.5%, 2004~2007년 6.5%, 2008년~2017년 7월 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4.5%로 낮춘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하고,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살피면서 추후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률적인 비용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한다.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5등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익에 있어서도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이밖에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시설,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타 표준지침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수자원, 항만, 공항 시설 등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