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지방선거, 법 개정으로 뇌물수수 근절하자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1년 04월 05일(월) 16:32 가+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지 25년이 되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의 출발은 1949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공표되면서 시작되어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 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반세기에 접어든 우리의 지방자치! 이대로 괜찮을까?
지방행정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필자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토대로 나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우선 긍정적인 변화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인 행태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의 많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의 행정문화가 바뀌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민원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졌으며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이후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특성을 살려 각종 축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내실 없는 지방자치, 무늬만 갖춘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치법령에 근거해 지역 사무와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있어 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의 일당(一黨) 쏠림현상이 반복되면서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단체장 전횡을 제어할 세력이 약하다.
심지어 모 지역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그 지역 기초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반하는 처사라고 도당이나 중앙당에 건의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웃기는 일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 현상이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은 인사, 예산, 공사계약 등 지역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무엇보다 수사로 밝혀진 비리 건수와 액수가 빙산의 일각이라 하는 것과 재수 없는 지자체장들만 수사를 받았다는 여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민선 6기까지 민선자치단체장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매기마다 적지 않은 비리가 적발되었고 특히 민선 4기의 경우는 110명이 기소됨으로써 44.7%라는 절반에 가까운 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 빈손 퇴임을 선언하였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깨끗해진다 해도 나라의 근간 조직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패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국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개선해야 할 과제
첫째, 사람은 누구나 많은 이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지자체장과 관련한 뇌물수수는 쌍벌죄를 폐지하여 받는 사람만 처벌하고 뇌물을 건네준 사람은 처벌하지 안 함으로써 양심선언이 자유로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로써 뇌물을 받으면 언제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
다만 무고를 하거나 무고 교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몇 배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가중처벌법을 제정하여 무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지자체장의 뇌물수수죄의 소멸시효기간을 삭제하여 평생 청렴의무를 지고 살아가도록 제도화하자. ▲지자체장의 재산 등록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장이 퇴임 후 20년간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자.
둘째, 기초지자체장의 선출을 유권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고유한 이념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공천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로는 유권자의 손에 의해 뽑힌 지자체장이 아니라 정당에 의해서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참고로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자 6명 모두 기초지방 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