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덕도특별법 9월 시행… 공항 건설 차분히 추진 기대”
작성 : 2021년 03월 30일(화) 16:58 가+가-

청와대는 3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특별법)이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분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의결됐다.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부대변인은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