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도전과제’ 나왔다…신재생 기본계획 확정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 활용
태양광 모듈 효율 40%·풍력터빈 20㎿↑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대전환 추진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내년 법 개정
RPS 시장 개편…RE100 참여 혜택 강화
작성 : 2020년 12월 29일(화) 16:23 가+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량, 기술, 계통 등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를 맞췄다. 따라서 계획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25.8%로 동일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9차 전력계획과 차별화된다. 관련 내용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17.5%에서 40%까지 늘리고, 풍력터빈도 3㎿에서 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러면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 잠재량을 2.3배 키울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남향 벽면을 활용하면 건물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이 3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발전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조류·조력(120GW), 파력(18GW), 바이오(10GW), 온도차 냉난방(9GW) 순이다. 이는 규제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 및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가스, 액상 연료 저장 등 장(長)주기 저장 수단을 확보해 봄·가을철 공급 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겨울철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능도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DS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류(AC) 송전망과 직류(DC)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의 전환 작업도 이뤄진다.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발전, 수송, 산업공정 등 분야에 대한 그린수소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전력(RPS), 연료(RFS), 열(RHO) 등 에너지 유형별로 분류된 공급의무화 제도도 통합된다.
궁극적으로 탄소 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담겼다.
먼저 인허가 규제가 개선된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유휴 국유지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도 확산된다. 여기에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편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시장도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된다. 2034년까지 RPS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현재 23개인 공급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RE100 참여 혜택도 강화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해당 기업은 녹색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RE100 라벨링도 주어진다.
앞으로는 RE100 참여 주체를 산업단지, 지역, 국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22년 2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