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무원 시보 현장 사례이다.
甲은 “지방공무원 9급에 합격”하여 4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희망하는 동사무소에 시보로 발령을 받았다.
생애 첫 직장이라 기쁨이 넘쳤고, 그 어머니 또한 같은 기분이었다.
출근 며칠째 되던 날 甲의 어머니가 “동장님, 직원들(총 20여 명)에게 3만 원 범위에서 점심을 사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동장은 본인이 甲의 평가자라며 확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다음날 동장을 찾아가“본인은 6개월간 시보 기간에 동장님의 평가를 받습니다.”라고 말하자 “청렴연수를 잘 받았네.” 하며 똑똑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며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변호사께 앞의 사례에 대해 질의를 했다.
변호사의 답변; 이 경우는 사교, 의례 목적의 3만 원 이내의 함께 하는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기준 이내인 2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접대 사안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직후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들만 특정해서 제공한 가액기준 이내인 2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접대 사안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동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직후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들만 특정해서 제공한 사안으로 금품 등 수수 시기, 경위 등을 고려해서 위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본건 사안과는 다릅니다. 라고 답변이 왔다.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다시 질의하자 “본인 생각에는 시기, 경위 등을 고려해 동장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접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상시 평가(교사와 동일)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건 사안은 가치판단(법원 판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청탁 방지 담당관이 적절히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유권해석을 받고자 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실무자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질의했다.
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보 기간에는 식사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8가지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가 있다. 그 중 ②호;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식사 3, 선물 5(농수산물, 가공품 10), 경조사비 5(화환, 조화10)라 할지라도 직접적 직무성격을 지닌 “심사, 조사, 검사, 평가, 수사, 재판 등”일 때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액범위 내의 금품이라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20여 명의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지만 시보 기간 평가자인 동장이 참가하게 되므로 경조사(가액범위 내 부조의 목적 허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액범위 내 식사나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쁨이 넘쳐나고 공복 정신이 충만한 신임 공직자 등이 사교·의례의 문화를 따르다가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청렴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