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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과 신규 공무원(상)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20년 03월 01일(일) 16:57 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시보나 수습으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이들은 소속 기관장 또는 평가권자의 평가를 받아 정직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공무원 시보 제도 및 시보 기간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외무, 경찰, 소방,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등 다양하다. 5급 공무원(5급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시보 기간은 1년이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의 시보 기간은 6개월이다.
시보 기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시보 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정식 발령을 받은 자)을 보유하며, 이 기간은 승진 소요 년 수 및 경력평정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시보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 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또는 제70조(직권 면직)등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 할 수가 있다.
반면 공무원수습은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받는 경우이다. 임용되지 못한 채용 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킨다.
본 제도의 취지는 시험 합격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운영되고 있다.
수습 기간은 국가직의 경우 3개월 이내로 하지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실무수습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된다. 복무 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시보나 수습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대부분 생애 첫 직업을 갖는 처지에서 기쁘고 희망에 들떠 있을 수 있다. 기쁜 나머지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 대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가 오늘의 논점이다.
그런데 정식 공무원이 되기까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상관의 평가를 일정한 기간 받아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판례, 그리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알아보자.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의 보충법이지만 특별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뇌물죄에 해당될 때 형법상 수뢰죄 등으로 처벌해 왔으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없다는 이유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왔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가 불투명하고 혼탁해져 가는 양상을 띠었다.
국가는 이를 방지코자 생각해 낸 법이 바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각 급 학교 교직원 및 사립학교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 배우자)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이 필요조건이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더 나아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부정청탁법은 직무대상 14가지의 금지와 7가지의 예외사유로 유형화했다.
반면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의 경우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부정청탁의 위반 시의 제재를 보자.
甲 공직자가 직무 수행자인 乙 공직자에게 직접 본인과 관련되어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 제재가 없으나, 징계를 당할 수 있다. 일반인이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과태료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 진다. 반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을 받는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에도 처벌하지 않은 8가지의 예외사유가 있다.
(법 제8조 제3항) ( ①호; 소속기관이 공직자 등에게 제공,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 제공 ②호;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조화 10만 원) ③호; 권원의 정당성 + 대가의 적정성 ④호; 8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이 제공 ⑤호; 친목 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 + 질병, 재난 ⑥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 통일적 + 교통·숙박·음식물 등 ⑦호; 불특정 다수인 기념품·홍보용품(제작 목적), 경연·추첨을 통한 보상· 상품 ⑧호; 법령·기준·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 등 ) 반면, 예외사유가 되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는 ㉮ 직무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수수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에 처해 지고,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수수 가액의 2~5배의 과태료가 처해 진다. ㉯ 직무 관련이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수수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에 처해 지고,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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