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일이 약 6개월(2020년 4월 15일)남짓 예정되어 있다. 선출직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들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민의 신임도를 묻는 투표로 공직의 길에 입성한 자들이다. 이들 중 소수는 국민을 위한 비젼과 정책이 참신하지도 못하지만 권모술수나 능란한 언변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직의 힘으로 꽃가마를 타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당선만을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되는 때도 있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사전 선거운동에서 윤활유처럼 사용된 것이 선물로 포장한 뇌물이었다. 그래서 뇌물을 선거 도구화했던 모 정당을 차떼기 당이라며 국민 간에 부패의 상징처럼 회자 되고 있지 않은가? 국가는 이러한 부패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형법으로 사전수뢰죄를 제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체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본죄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사전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특·가·법으로 가중하여( 같은 법 제2조 1항 1호~3호)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수뢰액의 2배~5배까지 벌금을 병과 한다. 또한, 몰수와 추징을 하고 있다.
2010년 5월 13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또는 중재인)이 될 자”를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물론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갖춘 자(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여기서‘담당할 직무’란 장차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 담당할 것으로 예정된 직무를 말하고, ‘직무에 관하여’란 직무 행위와 뇌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이란 장래 직무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받고’란 청탁에 응할 것을 말한다.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을 하면 사전수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 처벌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중재인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019년 3월 강성헌 변호사의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에 관한 이하의 논지(論旨)일부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경우 잠룡-예비후보자-당내경선 참가자-출마자 등 각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뢰 시점을 잠룡-예비후보자-당내경선 참가자의 사안 때마다 ‘공무원이 될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선거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출마’한 자라면 ‘공무원이 될 자’로 보아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아무리 낮은 자라 하더라도, 선거 일정 개시 후 유력 후보의 유고(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사망, 망명 등 )나 기타 정세의 격변(예; 독재정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열망, IMF와 같은 경제 침체 등으로 단일 후보 등록 )등으로 예상을 넘어 당선되는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런 경우의 ‘입후보자’를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선 확정이 아닌 출마의 시점부터는 본죄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사전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언제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을 아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간명하도록 형식적 측면과 부패양산(腐敗量産)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후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될 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들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그런 충실한 일꾼에게 표를 줍시다. 그리고 사전수뢰죄의 수단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적발하는 감시자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