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 측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압류재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판결이 오는 30일 1년이 되는 것과 관련 “최근 1년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을 (서로)확인해왔다. 그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인식이며 이를 위해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타개를 위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설립해 일본기업이 참가하는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오는 30일로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질문 받자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관되며 변경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