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학부모 사회단체가 앞장서 학교폭력 근절을 밥 먹듯이 외쳐왔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겉도는 대책방법에 매년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능적으로 발달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결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라면 학교폭력은 새로운 싹이 돋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현 방법으로는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피해자는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 울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에 학생 수가 줄어 학교 수까지 현저하게 줄어든 판국에 학교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부터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410만 명을 전수조사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약 6만 명(1.6%)의 학생이 “피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당시에는 약 5만 명(1.3%)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초등학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초등학생은 전년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6%,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한 0.8%가 응답했다.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35.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집단 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금품갈취(6.3%) 강제심부름(4.9%) 성폭력(3.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은 전년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1.4%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0.1%포인트 늘어난 0.3%였으며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0.1%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사이좋게 놀아야할 어린 초등학생의 피해 사실이 높은지 한 번 연구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력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냥 넘겨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교육부가 통계조사만 했지 이렇다 할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강 건너 불을 보듯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처벌 방법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이라고 봐야한다.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과 학벌은 세계에서 으뜸으로 높아져 있으나 생활에 바쁜 현대사회에 가족의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탓도 크지만 과잉보호에서 일어나는 성격형성이다.
학교 선생님보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의 대화나 행동 속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부모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남에게 베풀 줄을 알고, 비교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변명이나 거친 행동을 배운다.
부모 교육에는 태아교육부터 가정교육 등 부모의 행동 교육까지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내 자식이라 그저 예쁘고 귀엽게만 보고 이처럼 부모의 참 교육이 두절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책임자 처벌이 두려워 자체에서 쉬쉬하고 넘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제 2차, 3차 폭력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가해자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 되어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든다.
이를 두고 교육차원에서 처벌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경험이 없는 탁상행정이 부른 학교폭력을 양성하는 조작일 뿐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물어서는 천년이 가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폭위에 맞기는 일도 교육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요식행위 일뿐 폭력근절 효과는 없다. 처벌은 행위자와 행위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진상조사 역시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에 맡겨야 한다. 경찰조사 후 경 중에 따라 학생은 물론 가정에서의 부모교육 의무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와 부모에게 공동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폭력을 없애려면 어릴 때부터 학교와 가정교육을 통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내 부모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법적 제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