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은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과 민주적인 행사 및 국가권력의 통제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1조의 주권이라는 뜻은 포괄적인 최고 권력을 말한다. 국가권력도 주권에서 나오며,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국방권도 주권에서 파생되는 권력에 불과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국가의 포괄적인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제1조를 통해 재론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명제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추진이 지지 부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정권인 김대중전대통령도,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채 문재인정부로 넘어 왔고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을 통한 권력의 통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조차 검찰을 통한 적폐청산을 추진해 왔고, 이제 적폐 청산의 주도세력인 검찰의 개혁을 이루려 하니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인 자체적 해결보다는 검찰의 수사력을 의지해 상대를 압박해 오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 왔으니, 검찰 개혁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구조였다.
또 검찰출신 정치인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았다.
문재인대통령은 리스크를 안으며 조국전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간에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싸움의 외면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다투는 형세이나 그 이면에는 검찰개혁 주도 세력이 결국 차기 총선과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여야 정치권이 한판의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현재 윤석열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찰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검찰은 그동안 시대적 소명을 성실하게 따랐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명제가 대두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보다는 통제 어려운 권력기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권력 집중을 주권 세력인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어 권력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그 이외 것은 가지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그들만의 사회적 지위와 인적망과 경제력을 이용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융동학원의 문제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윤석열검찰총장 하에서 검찰내 최고 전문 수사검사들이 보강되면서 철저하게 조장관 가족의 밑바닥 의혹까지 파헤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장관 본인의 위법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여부가 하나 하나 밝혀지리라 기대된다.
광주 전남지역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조국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그 일을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거두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주민들만의 정치적인 특성때문이라 판단이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 장관의 가족사를 제쳐두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조국 인물에 대한 평가만을 해보자. 조국이 검찰개혁을 능히 할만한 인물인가? 아마 국민 70%이상이 아니 80%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
검찰개혁이다. 그렇다면 조국이 최상의 카드다. 그러면 기다려야 한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류 언론을 따라 가선 안된다.
국가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안된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실기(失期)해서는 안된다. 나무와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숲은 검찰개혁이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조 장관이 부족한 것은 修身이 아니다. 아직까지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고,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 판단이 된다. 진보 헌법학자가 수신을 하지 못한채 그 힘을 악용해 위법한 일을 저지렀다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할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조 장관이 하지 못한 일은 齊家이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런데 과연 현 우리사회구조상 과거 조선시대에서 처럼 가장인 남편이 집안일을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가장인 남편이 피해갈 수는 없지만 자녀 교육문제나 재 테크 등에 대해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얼마 전 조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야당 A모의원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 사고 해결을 위해 A의원이 아닌 그 아내가 나선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바로 그렇다.
조장관의 가족이 위법한 일을 했다면 그 가족이 처벌받으면 된다. 과거에 대통령 가족의 비리가 밝혀져 가족들이 구속 수감된 적이 수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아들이 구속되었다고 부모인 대통령이 사퇴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가족의 일은 가족 선에서 멈취야 한다.
이제는 시대에 흐름에 맞게 장관이나 선출직 고위공직자를 선임해야 한다. 과거 잣대가 아닌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말이다. 장관의 평가는 해당 부서를 운영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도덕군자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현재 국회 청문회는 장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쉽등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마치 도덕군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장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원하다면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수신도 맞고, 제가도 맞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가족 구성원의 법적 책임까지 가장이 책임질수는 없다. 시대 흐름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조직을 훼손하거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주 핵심은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헌법제1조에 순응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 마치 검찰개혁을 놓고 조국장관과 검찰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은연중에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이것에 불복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1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