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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19년 09월 22일(일) 15:45 가+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여 “이게 나라냐?”는 말이 회자되었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대통령이 탄핵되어 감옥에 갇히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공동정범에 대한 개념 정의에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한 판결을 하여 최고위 공직자(대통령 등)가 직접 뇌물 수수를 하지 않아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국민들의 생각과 여·야 정치권 여론은 판이하게 다른 면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박근혜, 최서원과 삼성 이재용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선고에서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은 TV앞에서 결과에 주목했다.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었다.
이 두 가지 쟁점 중 뇌물죄에 관해서 본다면 ‘2018도 137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상고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 사건이다.
이유 요지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인지, 이재용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승계 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살펴볼 사항이다.
첫째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에서 주체가 공무원이지만 비공무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신분범과 비신분범과의 범죄에서 공동정범을 불인정하게 되면 뇌물죄에서 비신분범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것이다. 뇌물수수죄(단순수뢰죄)에서 뇌물을 받는 자가 보통 공무원만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뇌물죄의 사례와 같이 비공무원(일반인)도 공범(교사나 방조)은 물론 공동정범이 성립되어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됨을 볼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피고인 최서원은 비공무원이기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에서 법리 오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사면이 되리라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폭력진압의 범법행위에 사형 등 최고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전 전 대통령도 현재 국가의 보호를 받아 가며 잘 지내고 있지를 않는가.
이런 사례를 볼 때 박 전 대통령도 3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는 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이 일각의 판단이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가끔 우리나라 법은 죄의 무게보다는 사람의 지위와 빈부에 따라 평등하지 않게 적용된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말 배가고파 빵과 음료수를 훔쳐 먹은 생계형 절도범에게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수 십 억 원을 횡령 또는 뇌물을 수수한 사람도 관용을 베푸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전을 꿰뚫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은 고정된 진리가 아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좀 더 국민들의 감정에 부합하는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존중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지위, 빈부를 배제한 판단이란 점에 긍정적인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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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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