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공무직 복지 차원에서 산전 휴직과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교육공무직의 채용 절차와 임금, 복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청렴의무 명확화’, 단체협약 체결사항인 ‘유급 병가 25일 확대’ 등, 관리규정 개정TF 결정사항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휴직 신설’ 등으로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은 광주교육청이 지향하는 노사상생의 철학을 반영해 노동조합과의 실무협의와 관리규정 개정TF를 통해 상호 협의된 내용들이 반영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직 산전휴직 신설과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등) 신설, 부득이한 경우 질병휴직 1년 연장 등이 반영돼 교육공무직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옥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