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solid waste, 固形廢棄物)은 액상이나 가스상이 아닌 불용성 물질의 폐기물을 말하며 도시폐기물, 하수오물, 농업쓰레기, 파쇄물 및 광산 잔재물과 같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폐기물로는 금속파편, 플라스틱, 종이, 발전소 분진 및 산업폐기물의 찌꺼기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연료제품으로 소각하는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켜 결국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일이다.
인간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플라스틱물질 하나만 봐도 그렇다.
플라스틱에 열을 과하면 52종의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발생한다고 했다.
비닐 등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는 우리 인체에 얼마나 나쁜 물질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데 이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발전소를 설립한다면 사람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건설 계획이라고 봐야한다.
진정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이 싫다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건설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사람이야 죽든 살든 오직 이익을 창출 하겠다는 심보로 주민의 반대에도 목숨을 걸고 우기는 일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백년대계’라 했다. 정부는 어떠한 행정이라도 시행할 때는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 고형폐기물(SRF)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산자부가 그동안 연구와 연구를 거쳐 어련히 알아서 시행령을 발표 했겠는가 마는 국민을 위한 정부나 부처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해 주민의 주장이나 합의도 고려해야 옳다.
최근 나주시와 담양군의 고형폐기물(SRF)발전소 가동을 놓고 주민과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 와있다.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손실비용’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수천억 원 대의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 끝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 등이 협의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담양군의 경우 SRF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행정소송까지 벌려 결국 군이 승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70%, SRF30%를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자 분쟁이 생긴 일이다. 소송이 끝난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고 국가의무이며 회사 측 사익보다 크고 중대하다”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담양군수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주민에 의해 얻은 권력은 반드시 주민을 위해 행사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그동안 산업시대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그나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청정 주거환경을 잘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부터 산자부가 내준 고형연료 발전사업 허가 가운데 무려 16곳이 호남 지역에 집중 되었다는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에 밀레엄 먼지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건설이 집중 배치되어 호남권의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했던 시기에 산자부는 하루 빨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호남지역에 고형폐기물(SRF)발전소를 즉각 폐쇄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정부의 고위층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이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