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이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및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청구권협정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협상은 1961년 5월10일 개최된 협정교섭 소위원회 회합으로, 한국 정부는 당시 협상에서 일본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일청구요강'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일청구요강’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또 요강과 함께 당시 회의록도 공개됐는데,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하라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취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기록돼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한국 측 대표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데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당초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포함해 협상에 임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협정에 위배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30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문서 공표에 관해 “외무성이 일본의 방침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장 교섭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문서는 당시 한국 측 대표가 태평양전쟁 기간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포함했다고 밝힌 다음 “한국이 국가로서 청구하고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의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