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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임대농기계, 하루 임대료 1만원
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100만~200만원 농기계 임대료는 1만2000원
15% 범위에서 작업료·기계 상태 고려해 조정
작성 : 2019년 06월 24일(월) 16:02 가+가-

앞으로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최소 1일)이 구입가 100만원 미만 기계는 1만원, 구입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기계는 1만2000원으로 책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임대료 기준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물리되 15%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료나 기계 상태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사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200~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취지다.
농기계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확인서 방식으로 떼어 주던 서류는 시험 결과를 표기한 성적서 방식으로 교체된다.
그밖에도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변경, 새롭게 개발된 검정기준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땐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지속 발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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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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