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금융당국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 검토중”

금감원 관계자 “진행이 아닌 검토 수준에 머물러”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
노동가동연한은 예정대로 다음달(5월)까지 개정
작성 : 2019년 04월 09일(화) 16:20 가+가-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로 태아가 숨졌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검토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아가 사고로 숨졌을 경우,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아니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태아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상해보험도 상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험 약관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마다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발표를 한다”며 “금년 중에 검토해야 할 하나의 사안 일 뿐이지 실제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월 달에 있을 노동가동연한 약관에 대해서만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안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노동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한계 연령을 뜻한다. 이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 판단했다. 금감원이 표준약정 개정에 나선 것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표준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해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