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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대기업도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작성 : 2018년 11월 29일(목) 16:26 가+가-

앞으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식서비스업 기업도 유턴기업의 대상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주어졌던 관세감면 혜택도 대기업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기존에는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했다.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도 다양화한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할 때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헤택을 해외사업장 ‘축소’후 복귀 때도 부여한다.
청산·양도시 100%, 축소시 50%를 적용하던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한다.
특히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한다.
유턴기업을 상대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유턴기업에게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접한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기존 68개에서 29개로 대폭 줄인다.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도 간소화(폐지3, 연장3)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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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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