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1)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 면제.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2)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5인∼10인 미만 80%)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지원 여건을 갖춘)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