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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의 미래가 달린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며
김인정 진도군의회의장
작성 : 2017년 11월 22일(수) 16:37 가+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며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바 어떤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년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른바 ‘고향세’는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조세 이전 방식과 기부금 형태 방식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 이전 방식은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지역에 내는 방법이며, 기부금 형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현재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조 6,000억 원에서 3조원 규모의 기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등의 감소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 먼저 도입해 대도시권과 농어촌 지역 간의 세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세수보다 많은 곳도 있으며 이밖에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기부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진도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11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극 대처하고,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즉시 시행을 촉구한바 있다.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일본 사가시의 경우는 인구 23만여명의 도시인데 작년 한해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기부가 1,700여건, 금액으로는 5,300만엔(5억3천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본인이 태어났던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고향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힘을 실어주는 목적으로 시작해 고향 외에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도 기부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기부자는 납세액 중 2,000엔이 넘은 금액을 주민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기부하는 지역 선택뿐만 아니라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용도를 정해 사가시의 풍선 축제 지원, 벚꽃 나무 등의 환경 보전, 교육 지원 등으로 나눠 지정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군의 경우 고향 사랑의 마음과 정이 두터운 경향각지의 향우들이 계시고, 민속문화 예술특구이면서 최고 품질의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멋과 맛을 지녔으며, 유구한 역사 속에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이름이 드높은 우리 고장은 기부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과 매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보여준 의로움과 희생정신은 타 지역에서도 많은 호감과 기부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큰 사고 이후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반등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본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우리 실정에서 심화되어 가는 재정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진도군의회는 다시 한번 지금이 고향세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진도군의 미래가 달려있고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될 본 고향세 제도에 주민 여러분과 향우 그리고 진도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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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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