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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2년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7년 10월 29일(일) 17:36 가+가-
어제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도 어언 2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란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점 혹은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보다도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이나 지역 대표가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지난 1948년부터 1960년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 조처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후 1948년 8월22일부터 <지방자치법>제정을 논의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실시시기를 정하여 시행하자는 행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1949년이 되어서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리고 1952년에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다. 이 때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는 첫째: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둘째: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방식, 셋째: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 넷째:주민의 행정참여와 통제방법, 다섯째:서울특별시와 각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하고 간부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데 비하여 시·읍·면에는 지방공무원만을 두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보존키로 했다.
1952년 최초의 지방의원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와 치안이 불안했던 전북 4개 지역을 재외하고 전국 17개시에서 378명의 시 의원과 72개 읍에서 1,115명의 군의원, 1,308개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국가제건최고회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처리를 읍·면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일임하고 시의 경우 도지사에게 특별시와 도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했다.
1962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1962년 개정 헌법으로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됨에 따라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지방자치제의 재실시를 위한 논의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991년 3월에 시·군·구 자치구 의원선거가 있었고 그 해 6월에는 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열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날로 매년 10월29일을 기념일로써 기념하기 위해 2012년 10월22일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26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지방분권추진과 개헌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치경찰과 교육지방자치 등 그 영역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뿔뿔이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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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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