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33 프로그램은 1990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도입 당시에는 연방 및 주(州) 마약 단속기관으로 제한됐다. 1997년에는 1033 프로그램이 경찰 전체로 그 권한이 확대됐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1033 프로그램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듬해 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다.
WP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1033 프로그램 복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1033 프로그램 복원을 위해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벌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이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1033 프로그램으로 총54억 달러(약 6조458억 원)에 해당하는 군용 장비가 경찰로 넘어갔으며 이 중에는 장갑차, 폭동 진압용 장비, 소총, 탄약, 컴퓨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장비를 군으로부터 넘겨 받을 때 운송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퍼거슨 소요 사태 당시 경찰이 장갑차와 중화기 등으로 무장해 논란이 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1033 프로그램 개혁안 마련을 위해 실무 그룹 창설을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이 사용할 수 없는 군용 장비 리스트를 만들었다.
실무그룹은 지침으로 경찰이 장갑차, 50구경 이상의 소총, 유탄 발사기 등의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갑자와 폭동 진압 장치는 테러범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할 때 유효하다고 밝혔으며 군용 스타일의 헬멧은 실제 지난 2016년 6월 올랜도 나이트 클럽 총격 사건 때 경찰관의 목숨을 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