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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과 임시정부 수립일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7년 08월 20일(일) 16:54 가+가-
지난 8월15일 거행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1919년 3월 1일을 중국에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주장과 1948년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명쾌하게 하나로 통일하지 못해 온 게 현실이어서 국민들도 서로 혼동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1948년을 건국기념일로 정하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재외한 대부분 야당인사들은 아예 건국절 기념행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이 실린 대한민국 관보 1호의 발행일이 1948년9월1일이 아닌 대한민국 30년 9월1일로 표시되어 있다.
1919년 3월1일은 3·1운동과 기미독립선언서의 선언이 있던 날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1948년 제헌헌법도 이날을 건국절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보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은 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1948년 9월1일자로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실린 헌법전문에 나타나 있다. 당시 관보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와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에게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한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제정헌법 전문>(1946.7.17.)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잇다.
건국의 용어는 ‘한 민족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통치를 행사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제1호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서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 이라고 명시하였다.
1919년 4월13일은 중국의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립된 날이다.
그렇기에 1919년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날짜는 다르지만 1919년이란 해는 같다.
또한 광복회를 비롯한 사학계에서는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잇는 것이며 한일협정에서 조차 한일협정이 원천 무효였음을 선언한 것과 을사늑약이 고종의 승인이 없는 불법적이며 강제적인 조약임이 드러남에 따라 1919년 4월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한민족의 유일한 정통 정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요건을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 과 주장, 망명정부, 소재지 국가의 승인, 실질적인 국가행위) 갖추었기에 합법적인 정부로 볼 수 있다.
임시정부는 소재지인 중화민국의 승인을 받았고 교육, 문화, 군사, 외교, 활동 등을 시도하였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견해는 침략사를 시혜사로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여 국민들도 혼란스러웠는데 금번 광복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3월 중국 상해에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같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온 국민들에게 널리 공표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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