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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
자동차산업협회, 노사관계 현안과 해결 방안 찾기 위한 세미나 열어
작성 : 2017년 08월 17일(목) 17:09 가+가-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회장 김수욱)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가 17일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사 간 협력 부문에서 2016년 평가대상인 148개국 중 13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2012년 129위에서 오히려 떨어졌고 고용 및 해고 관행 부문(113위), 정리해고 비용 부문(112위) 등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에서도 경쟁력 취약 부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임금협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높은 임금인상률 등 노조요구율이 높으면 협상기간과 협상횟수가 증가해 노사 간 소모적 협상으로 되지만 반드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자동차업계는 노조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교섭일이 평균 3일 정도로 짧고 임금인상률도 꾸준히 상승을 보여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우 박사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는 무리한 요구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측은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협의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방안’ 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수조건으로서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회사의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의 현행 노조관계법은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노사 간 평화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교섭의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교섭력 균형을 위한 전체적인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물론 사용자의 경영권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파업결정 투표 시 현재 과반수인 파업찬성률을 독일(3/4 이상) 또는 미국(2/3 이상) 수준으로 높이거나 찬반투표 유효기간을 1회 쟁의행위로 한정(독일)하거나, 6개월로 설정(영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 대응체제가 근원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업체의 통상임금 쟁송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인 관계로 그동안 정부의 행정지침과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통상임금 범위가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산업에서의 노사 간 교섭력 균형성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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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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