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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로 지자체 활성화를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7년 06월 22일(목) 17:37 가+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무늬만 지방자치가 되어 지방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돈과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현실에서 지역은 인구감소와 재정압박으로 피폐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도 함께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 여야의 공약 사항인데다 개헌안에 지방분권도 함께 담을 것으로 여야합의까지 논의된바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이 활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 하겠다”며 “내년 개헌안 발의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넣겠다”고 말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관계 법령이 입법화되므로 호남의 경우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이 탄생되고 나주 혁신 도시가 건설되어 쉽지않은 국영최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본사를 옮겨와 지역발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세종시 정부청사이전을 비롯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적 필수과제요. 이에 실제적 지방분권이 실현될때만이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권개헌을 우선으로 자치조직권의 확대, 지자체 국정참여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입법권의 강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지사 모임을 제 2 국무회의 급으로 격상할 것을 피력하고 개헌 전까지라도 이에 준하는 모임을 정례화 할 것도 다짐하였다.
대통령의 의지 못지 않게 지자체나 주민들의 분권요구는 거세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지방분권 개헌추진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분권은 진전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이번에 지방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실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하므로 (10%미만이 절반이상)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의 지방자치체계로는 그야말로 무늬만 지방자치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지방자치 전문교수진들의 의견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 지방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중앙 정부의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큰 현실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중앙정부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외등 권역별 자치단체장 모임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의 특성에 맞는 분권요구 또한 거세다.
서울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중 부가가치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 분야 부가가치세와 부동산양도 소득세 중 지방관련세원을 지자체에 넘길 것을 건의하고 있다.
충남도는 주민세를 동네 자치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동네 자치세”로 바뀌어야 한다고까지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추진에는 장애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은 사실이다. 우선 사무이양에는 돈과 인력이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재정자립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대선때 문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2에서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역 여건상 일률적 적용은 쉽지 않다.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먼저 지역실정에 맞는 안들을 토출해내고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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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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