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노령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대선공약으로 약속, 현재 실시하고 있다.
국민 연금 가입동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표를 의식 무리하게 도입했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1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약, 내년 4월부터는 시행을 하게 된다.
20만원을 받던 기초연금을 25만원을(연차적 인상) 받게 된다.
절박한 노인들은 대통령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후보들은 절묘하게 파고 든 것이다. 그런데 표는 받고 다시 문제되는 부분을 수습 하겠다 한다.
한마디로 노인의 약점을 이용해 먹고 다시 내 동댕 치겠다는 속셈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 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위원장은 설명회에서 2018년 국민 연금 재정 재계산 때 함께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
연계제도는 국민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계제도에 따라 23만 명에게 최대 50%를 덜 받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삭감의 기준은 국민 연금이 월 41만2100(기초연금의 두 배)을 넘으면 최대 50%가 깎여 10만 3025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 연금이 30만9000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내년에도 국민 연금 액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절반이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1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주된 문제는 주었던 연금을 깎는다는 것이다.
연계하여 깎는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만원의 인상의 공약을 하지 않았어야 옳다. 듣는 사람은 늘 유리한 말만 듣고 불리한 말은 듣지 않는 다는 과학적 논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논리의 10만원 인상과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연계하여 깎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공약이다. 해당 23만 명의 노인에게는 깎이는 12만 2500원은 매우 큰 액수다.
은평구에 사는 김은혁(66) 노인은 4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몇 천원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12만2500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라고 항변한다.
수입이 전무한 김 노인의 경우는 42만원과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다.
연금과 기초연금수급을 연계하여 다시 책정을 한다는 것에 매우 실망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매우 가혹한 처사라 한다.
기초연금을 들여다보면 내년에 2조 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4000억 원이 더 든다.
2030년에는 대상자가 900만 명 선으로 늘어난다. 그해에 3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보다 19조원이 더 들어간다. 언 듯 보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과 더 많은 부분의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문제는 이미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줄인다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된다.
기초연금을 쥐락피락하는 정책자들은 10만 원정도의 돈은 아무렇지도 않는 돈일 수도 있다.
23만 노령자에게는 천금 같은 돈이다.
전체 노인 중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절대빈곤율이다.
중위 소득의 50%를 잣대로 삼는게 상대 빈곤 율이다. 2015년 노인의 절대 빈곤율은 28.8%, 상대 빈곤율은 44.7%다.
OECD국가 중 최하위의 노인복지국가가 한국의 현 주소다. 정치는 더 넒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를 찾아서 표를 준다. 가진 것을 뺏는 다는 것은 정치의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경우다.
지난해 우리가 광장으로 나갔던 것은 지도자의 잘못된 그림을 지적하게 위한 것이다. 특히 노인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치는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심하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현명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실업을 넘어서는 큰 문제라는 점에 방점을 찢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는 독일 광부를 다녀오기도 했다.
월남 파병용사로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도 있다. 그들은 정부가 유일한 힘이고 빽 이다. 정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