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위험성을 내포한 재난과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구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불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이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함에 따라 인간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커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이며 안전해야 할 우리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유로 뒤늦게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화재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매년 11월초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소방관들은 매우 바빠지는 시기이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서는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소방관들이 주민들에게 불조심 유인물을 배포하고, 불조심 현수막, 피켓, 포스터,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용어도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소방시설 설치도 너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 사용방법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로 인한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하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형으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소방관련법을 개정하여 많은 수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저조한 편이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설치 의무화 했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선진미국의 경우 실제로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 비교 통계한바 40% 이상 화재피해가 감소했으며, 영국 80%, 일본도 소방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각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방시설임을 감안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추운 겨울철에 화재 등 재난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불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 행복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