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급차의 이용 횟수가 많아지면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활용한 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송 3건 중 1건이 비응급환자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민원이 부담돼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비응급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허위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위신고로 119구급차를 이용 후 진료를 받지 않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간 사람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실로 와서 바로 외래를 받으로 가시는 환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119구급차가 위와 같은 악용으로 인해 재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119구급차가 효율적인 응급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비응급환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진짜 응급 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119구급차가 원래의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우리가족들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