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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김동환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방교
작성 : 2017년 02월 16일(목) 17:33 가+가-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3천413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공동주택 포함) 1만1천541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이으로 전체의 약 63%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정부는 2012년 2월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에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서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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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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