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논 두렁에 불을 놓던 80대 남성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불을 끄려다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인근 야산 소나무 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강풍으로 불이 번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는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태워 농사에 도움을 준다는 논·밭두렁 태우기이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실제로는 해충보다 천적이 훨씬 많이 사라져 병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다고 한다.
더구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인접한 도로에 달려드는 연기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산림 및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주변인이 119로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