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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통학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운전을…
이상구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경위
작성 : 2017년 02월 13일(월) 17:18 가+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아동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구역(Zone)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1995년에 도입되었고, 노인 보호구역이 2006년, 장애인 보호구역이 2010년에 도입되었다. 보호구역 제도의 목적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동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필요시 500미터까지의 도로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조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한속도 30km/h 설정이다.
현제 일부 간선도로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30km/h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구역 전체가 아니라 보호구역 일부 도로에 대해 구간별, 시간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는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 되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14.12.31)되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가중처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11개항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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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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