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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6년 12월 11일(일) 16:18 가+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기 그지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7500만 남북한 인구와 5000만이 넘는 자유대한민국에 국부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3시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타고 가는 상여를 연상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 당 박지원, 정의당 노희찬 의원을 비롯한 171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과 반대 56, 기권2, 무효7, 불참1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이며 수치스러운 일인가? 헌법 제65조 1항에 의거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되어있어 국회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수백만을 헤아리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담긴 민심에 떠밀려 마지못해 늑장을 부리는 듯 한 모습도 역겹다.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 171명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234명의 찬성에 의해 표결에 붙여져 가결됨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졸지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호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전환되었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소추결의서는 탄핵심판만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앞으로 소요될 180일일 이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냐 아니면 부결이냐를 남겨놓은 채 기다려야하는 국민들의 가슴은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직은 파면되고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서 곪아 터진 총체적인 비리와 부정과의 관련성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탄핵역사를 살펴보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던 이승만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1925년 3월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했다.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곧 물러났으나 1948년 7월 국회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통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소추는 2004년에 처음 발의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시 총선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이 함께 탄핵 소추를 주장하였다.
이에 2004년 3월9일 국회의원 159인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사유는 선거 중립 위반과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리고 3월12일 찬성 193표로 가결되었지만 그해 5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사유는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안에서는 공무상 비밀문건 누설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한 국가정책과 인사권 등의 권력남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배한 것 등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로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행위도 포함되었다.
또한 법률위반 행위로는 미르재단과 케이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게 출연금 명목의 돈을 받고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 혐의를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항)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제324조) 등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온갖 범죄혐의로 인해 헌재의 재판결과와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온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수치로 남게 되었으니 하루라도 속히 마무리되어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만을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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