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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독립파 초선의원 자격 박탈
작성 : 2016년 11월 07일(월) 17:47 가+가-
中전인대 상무위,홍콩 기본법 104조 유권해석 만장일치 채택
“홍콩 독립 주장은 국가적 통합과 주권을 심각히 해치는 행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관한 유권 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무위는 이날 발표한 해석에서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독립파 초선의원들의 의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에게 홍콩 입법회 의원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선서를 요구하는 기본법 104조에 관한 유권 해석을 청한 바있다.
기본법 규정으로는 전인대 유권해석이 홍콩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한다.
앞서 지난 10월 홍콩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입법회 취임 선서 때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엉터리 선서로 중국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친중파 의원이 다수인 입법회는 두 의원의 취임선서를 무효로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렁과 야우 의원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들의 재선서를 허용한 입법회 의장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원은 두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발표한 유권 해석에서 “홍콩 독립에 대한 언급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이며 국가의 통합과 영토적 주권,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규정했다.
또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선거 출마는 물론 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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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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