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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
보복운전자 구속땐 면허 취소·불구속 100일 정지
작성 : 2016년 07월 27일(수) 17:28 가+가-
#. 최근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 경찰에 적발된 그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돼 특수폭행 등 형법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앞으로 난폭운전 뿐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을,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은 없었던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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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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