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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필요한 아파트 관리비
작성 : 2015년 10월 19일(월) 18:10 가+가-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에 따라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우려된다. 단지별로 항목별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이익 보호와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가 지난 5월분 지역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용역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광주지역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1제곱미터당 684원으로 전국 평균 881원에 비해 22.3% 낮았다. 하지만 단지별로 관리비 항목별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아파트 관리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회계감사비의 경우 100만원에서 1천200만원, 소방검사비는 143만원에서 420만원, 시설물안전점검비는 대당 매월 4만7천원에서 7만7천원 등으로 단지에 따라 달랐다. 승강기 검사료도 210만원에서 300만원, 전기 안전 점검비 78만 4천원에서 150만원 등 항목별로 2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가구 당 관리비가 최소 5천189원에서 최대 1만1천87원까지 5천898원 가량을 더 내거나 덜 낸 상태였다.
전아연 광주지부가 분석한 아파트 관리비 중 재활용품 판매비는 단지별로 210만원에서 660만원, 헌옷 판매비는 207만원에서 552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회계과목 산정과 관련해 일반화, 표준화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가 안돼 자칫 비리의 온상 투명성 확보가 안돼 자칫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세입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등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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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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