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불의의 권력에 맞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선량한 민주시민을 희생시킨 세력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실정법이나 역사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이는 확증된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왜곡해온 무리들에게 법정이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민사지부는 5.18 단체가 제기한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 결정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동일한 내용 또는 위 내용과 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 3차로 하여금 신물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뉴스타운과 지씨가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정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해 5.18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5.18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는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제의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 특수군을 지칭하는 ‘광수’와 주체사상의 창설자 황장엽 등이 있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목포등에 배포해 왔으며 추가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따른 뉴스타운의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은 당연하다. 허위 사실을 거론해 5.18관련자나 나아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배포금지 처분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해야 한다. 뉴스타운의 행위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 시민 독자들도 신문의 기사 내용을 잘 보고 건전한 것만 구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