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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통과 서둘러… ‘60일 룰’ 적용 재가결 검토
작성 : 2015년 09월 10일(목) 18:06 가+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안보 관련 법안이 오는 16일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60일 룰’을 이용해 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가결 시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6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가결시킬 방침이다. 연휴 전 18일을 실질적인 기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등이 예상돼 16일 참의원에 상정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60일 룰’이란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성립한다는 일본 헌법의 규정이다. 안보 관련 법안은 7월 16일 중의원을 통과해 이달 14일 이후에 ‘60일 룰’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국회 회기 말인 27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등 중의원 집행부는 참의원 본회의 표결 날짜가 늦어지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지속되는 일본 연휴와 겹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휴기간 동안 국회 주변에서 안보법안 반대 집회 등이 열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당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참의원의 자민당 의원들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표결로 갈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자민당 내에서 중·참 의원간의 줄다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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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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