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7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민주당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3만 건을 1달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일부를 오는 6월30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30일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무부 법조팀이 전날 연방지법의 정보공개 명령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에 제출한 5만5000쪽 분량의 이메일 3만3000건을 공개하는 일정을 담은 통지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 통지문에 이메일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메일 검토 시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팀의 최고법무관 벤자민 C. 미제르가 작성한 이 통지문은 “국무부가 2015년 6월30일 이메일 일부를 자체 웹사이트에 개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이후 60일마다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는 일정을 제안한다”며 “국무부는 공개 날짜에 가능한 한 자료를 다량으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개 자료 분량을 통지하는 현황 보고서를 자료 공개를 할 때마다 공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지문에 국무부는 지난 5월22일 하원 벵가지 특별위원회에 ‘벵가지 사건’ 관련 이메일 296건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무부는 이 자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싶다”며 “국무부는 정기적 공개에 필요한 추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추가 지원를 재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검토 작업을 처음에 제안한 검토 마감일 2016년 1월15일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