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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편의점 등 소매점에 담배 진열 금지
작성 : 2015년 04월 09일(목) 18:09 가+가-
진열할 경우 최대 5000파운드 벌금·징역 6개월 이상 형사처벌
영국 당국이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며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작은 슈퍼마켓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률은 지난 6일(현지시간)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기존처럼 담배를 계산대 뒤에 진열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약 81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이미 2012년 대형 마트에서의 담배 진열을 금지한 바 있다. 소매점들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있지만, 담배의 상표가 보이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보관함에 두어야 한다.
영국 보건 당국은 담배 진열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의 충동 구입을 줄이고 금연을 시도하려는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담배소매상연합의 대변인 마이크 구달은 “이번 조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힘든 빈약한 법률”이라며 “소매점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런던 남부 소매점에서 보조자로 일하는 데이비드 투도는 “담배 진열 금지 이후 담배 판매량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진열대가 없다 보니 담배를 판매할 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흡연자로 런던 남부에 거주하는 톰 보더(35)는 “이미 대형 매장에서 담배 진열이 금지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인 39세의 여성은 “소매점에서도 담배 진열을 금지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금연하겠다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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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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